행사장 관리의무
- 1행사장 내 물품의 유지 및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2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행사장의 시설물에 손실을 입히거나 화재, 도난, 파손 등의 사고로 센터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그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개장시간
- 1컨벤션관의 개장 시간은 09:00부터 21:00까지입니다.
- 2본행사 및 사전준비, 사후정리, 철거는 개장 시간을 고려하여 행사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책정기간
임대료는 행사를 위해 관련 물품 등이 반입되는 시점부터 기산하여 행사 종료 후
관련 시설물 철거 및 행사장이 원상 복구되었음을 확인 받는 시점까지로 합니다
광고•홍보물의 설치
- 1임차인은 행사홍보 및 안내를 위한 현수막, 포스터 등을 회의장 내외에 부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재단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위치를 지정 받아야 합니다.
- 2지정된 장소 이외에 광고•홍보물을 부착하는 경우 재단의 지시에 따라 즉시
철거해야 합니다.
- 3행사홍보 및 안내를 위해 별도의 공사가 수반되는 구조물 등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임차인은 재단 내부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4모든 광고•홍보물은 사용 종료일까지 철거되어야 합니다.
원상 복구
- 1임차인은 행사종료 후 사용한 회의실의 상태를 재단으로부터 검수받아야 합니다.
- 2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유•무상으로 제공된 비품에서 오염, 파손, 손상, 훼손
등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은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임차인은 행사종료 후 사용한 각종 폐기물이 발생할 시 모두 반출 해야 합니다.
부속시설 사용
재단은 원활한 행사 개최를 위해 임차인에게 회의장 사용기간 동안 로비, 주최자사무실,
VIP대기실 등의 공간을 사전 협의 및 승인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냉난방시설
회의장 내의 환기 및 냉난방은 사용시간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통신시설
행사용 전화와 인터넷은 재단의 지정사업자로 하여금 설치하도록 하며,
시공비용 및 사용료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물품, 장비 반•출입
임차인은 재단이 제공하지 않은 물품 및 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그 내역을
작성하여 회의장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재단에 제출해야하며, 재단의 지시에 따라
설치 및 철거해야 합니다.
흡연금지
보령머드테마파크 내에서의 흡연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소방법 등 관련 법규 준수 및 방화관리 책임
임차인은 자체 제작물 설치 시 관련 법규에 따라 방염 처리된 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기간 중 행사장 내외의 화재예방 관리에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험물의 반•출입 및 취급제한
위험물을 회의장에 반•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은 품목 및 수량 이외에는 회의장 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음식물 반입 및 제공
임차인은 행사 운영과 관련하여 음식물 반입 및 제공이 필요한 경우 회의장
사용신청 시 재단에 고지해야 합니다
촬영신고
임차인은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행해지는 행사를 녹화 또는 방송하는 경우
중계위치, 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해 재단과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물품의 판매금지
회의장 내외에서의 물품의 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동물반입금지
회의장을 비롯한 보령머드테마파크 내 시각장애인 안내견, VIP 경호에 따른 위험물
탐지견 등 특수견 이외의 동물 반입은 금지합니다.
※기타 이용자측이 지켜야할 세부 사항은 계약 체결 시 제공하는 머드테마파크 운영국의 세부 운영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