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절차 시설 이용료 및 장비 안내 Q&A

관리지침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센터 대관을 위해서는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절차, 요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최상의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관 운영 관리 지침 (제정) 2022. 07. 23
(일부개정) 2023. 01. 03
제1장 총칙
제01조 (목적)
이 지침은 보령머드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의 [보령머드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회의장”이란 컨벤션홀, 회의실 1~6, 부속·부대시설 등을 총칭한다.
    1. 가.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나. 회의실 : 2, 3층에 있는 회의실 1~6(로비 불포함)
    3. 다. 부속·부대시설 : VIP룸, 주최자 사무실(1층 컨벤션홀), 로비, 방송실, 통역실, 임산부 대기실 등
  • “임차인”이란 회의장을 임차하여 행사, 회의, 이벤트 등 각종 행사를 조직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참가자”란 임차인이 개최하는 행사, 회의, 이벤트 등 각종 행사에 참가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참관객”이란 행사, 회의, 이벤트 등 각종 행사 관람을 위하여 회의장에 내방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사용자”란 임차인과 참가자를 말한다.
제2장 회의장 사용
제1절 사용조건 및 책임
제03조 (사용 목적)
  • 임차인은 본래 임차 목적에 적합하게 회의장을 사용해야 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가.법령,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윤리에 반하는 내용의 행사
    2. 나. 호화, 사치, 퇴폐풍조를 유발하여 사회적 물의 발생의 우려가 있는 행사
    3. 다.물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 내용이 판매행위로 판단되는 행사
    4. 라.테마파크의 시설과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5. 마. 테마파크 기준에서 보편적 일반 행사에 반하는 행사 (ex. 정치적, 종교적 성향)
제04조 (사용조건)
  • 임차인은 회의장을 사용할 때 선량한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며, 테마파크의 지침을 준수하고 참가자 및 참관객 등도 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 회의장을 사용하여 개최하는 행사의 운영 및 관리는 전적으로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05조 (위반 시 조치사항)
  • 사용자가 본 지침을 위반할 때 테마파크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본 조 제1항의 시정 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즉시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테마파크에 통보해야 하며 시정 지시받고도 불응하거나 지연하면 테마파크는 전원 차단, 회의장 폐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본 조 제2항에 규정한 조치함으로써 발생 되는 제반 손실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테마파크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테마파크가 입은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 별도로 배상 또는 보상해야 한다.
제06조 (책임 한계)
  • 임차인은 회의장을 사용하여 개최하는 행사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전적으로 임차인의 책임임을 인정한다.
  • 테마파크는 회의장에서 개최하는 행사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절 사용 시간 및 사용료
제07조 (사용 시간)
  • 켄벤션관의 개관시간은 09:00~21:00이며, 모든 과정(준비, 행사, 철거 등)은 개관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회의장 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가.오전 (09:00~12:00, 3시간)
    2. 나. 오후 (13:00~17:00, 4시간)
    3. 다. 야간 (18:00~21:00, 3시간)
    4. 라. 전일 (09:00~17:00, 8시간)
    5. 마. 반일 (13:00~21:00, 8시간)
    6. 바. 종일 (09:00~21:00, 12시간)
  • 회의장 사용 시간은 사용 개시일로부터 원상 복귀 완료를 확인한 날짜와 시간으로 한다.
  • 임차인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 준비 및 철거 시간은 각 2시간만 무료 지원하며, 이를 초과하면 시간당 초과 사용료를 적용한다.
제08조 (사용료)
  • 회의장 사용료 및 장비 사용료는 별표 제1-1호 및 별표 제1-2호와 같이 정한다.
  • 회의장 고유용도 사용에 따른 별도의 관리비는 부과하지 않으며, 회의장 사용료에 냉난방 사용에 따른 냉난방비 등 관리비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절 계약
제09조 (회의장 사용신청)
  • 회의장 사용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1호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사전에 작성하여 테마파크에 제출해야 한다.
  • 테마파크는 행사의 내용, 기술지원, 행사 적격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세부 행사계획에 대해 보완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승인 및 계약)
  • 테마파크는 회의장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서면은 견적서로 대체 할 수 있다.
  • 테마파크로부터 회의장 사용을 승인받은 임차인은 회의장 확보를 위하여 회의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회의장 사용 개시일로부터 7일 전에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테마파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 회의장 사용조건, 사용료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적용은 “회의장 임대차 계약서” 상에 기재한 내용을 최우선으로 한다.
  • 테마파크의 승인은 최소한의 안내이며 행사 및 공사와 관련된 제반 법률은 임차인의 책임하에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행사내용 임의 변경 금지)
임차인은 계약체결 후 임의로 행사내용을 변경하여 진행할 수 없다. 단,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때는 테마파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사용승인 취소)
테마파크는 사용승인 후 계약체결 이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사용신청서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제3조의 각호에 해당함이 판명된 경우
  • 본 지침에 따른 지정기일 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본 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제13조 (양도 및 전대 금지)
임차인은 테마파크의 승인 없이 회의장 사용권한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4조 (사용료 납부)
  • 사용료는 회의장 사용개시 전 완납을 원칙으로 하며 납부 시기 및 비율은 다음과 같다. (※ 부가세 10% 별도)
    구분 납부 시기 납부 비율
    회의장 사용료 계약금 계약체결 시 사용료 20%
    잔금 사용개시 2일 전까지 사용료 잔금 80%
    장비 사용료 사용개시 2일 전까지 사용료 100%
    ※ 1. 단, 계약 시점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2. 행사 당일 현장에서 발생하는 초과 사용료는 당일 결제를 원칙으로 함
  • 본 조 제1항의 사용료는 무이자로 한다.
  • 임차인이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체일로부터 납부완료일까지 해당 사용료(부가세 제외)에 연 12%의 지체금을 적용하여 납부해야 한다.
  • 사용개시 전 임차인이 추가로 회의장을 임대하면 회의장 추가사용신청서를 테마파크에 제출해야 하며, 추가 사용료는 사용 개시일 전까지 납부하며, 행사 중에 초과 사용료 발생 시 당일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 이상 사용료 납부 관련하여, 임차인 측의 특수 상황 발생 시 이를 공문으로 접수하여 특별한 사유라고 판단되면 테마파크와 상호 협의하여 예외적용 및 조정 할 수 있다.
제15조 (회의장 사용 변경 및 취소 위약금)
  • 사용장소 및 기간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임차인이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장소 및 기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때 테마파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변경/취소 행사 5일 전 행사 2일 전 행사 1일 전 행사 당일
    위약금 사용료 전액환급 사용료의 10% 사용료의 20% 사용료의 30%
  • 회의장 사용 변경은 해당연도만 가능하며, 사용 개시일 전 5일 이전(1회에 한함)일 경우 또는 기타 특수한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테마파크의 승인 하에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 임차인은 위약금 납부 즉시 테마파크와 수정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사용 변경 시기는 임차인의 변경 요청 공문이 도착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 임차인의 사정으로 행사가 취소되거나 중지되면 참관객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제16조 (계약 해지 및 위약금)
  • 테마파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또는 지침을 위반한 경우
    2. 나.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내지 않은 경우
    3. 다.임차인이 계약이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라.테마파크의 귀책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 본 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위약금 및 배상금을 납부해야 한다.
    가.~다.의 경우, 임차인은 다음에 정하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 단, 기 납부한 사용료가 있을 시 전액을 위약금으로 징수한다.
    변경/취소 행사 5일 전 행사 2일 전 행사 1일 전 행사 당일
    위약금 사용료 전액환급 사용료의 10% 사용료의 20% 사용료의 30%
    라.의 경우, 테마파크는 사용료를 환급 및 배상한다.
    계약해지 행사 5일 전 행사 2일 전 행사 1일 전 행사 당일
    배상금 사용료 전액환급 사용료의 10% 사용료의 20% 사용료의 30%
  • 해지 시기는 본 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 사용 개시일 및 그 이후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를 위약금으로 징수하며, 임차인은 잔여 기간분에 대한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 테마파크는 화재 및 긴급사태 등 불가항력적일 때 행사를 지연하거나 중지할 수 있으며, 테마파크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다.
제3장 회의장 시설 운영
제1절 시설 운영 및 관리
제17조 (회의장 출입)
  • 임차인은 테마파크가 발급하는 출입증을 착용한 테마파크 및 협력업체 임직원의 회의장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자유로운 출입을 허용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테마파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임차인의 방범, 소방, 환경, 위생 등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공무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수 없으며, 테마파크가 확인하는 내방 인사의 출입에 협조해야 한다.
제18조 (광고·홍보물의 설치)
  • 임차인은 행사 홍보 및 안내를 위한 현수막, 포스터 등을 회의장 내외에 부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테마파크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위치 또는 부착방식을 지정받아야 한다.
  • 본 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소 이외에 광고·홍보물을 부착하는 경우 테마파크의 지시에 따라 즉시 철거해야 한다. 이로 인해 테마파크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임차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 행사 홍보 및 안내를 위해 별도의 공사가 수반되는 구조물 등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임차인은 회의장 운영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동 지침에 의거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작업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테마파크에 제출해야 한다.
  • 모든 광고·홍보물은 사용 종료 시까지 철거되어야 한다.
제19조 (냉난방시설)
회의장 내의 환기 및 냉난방은 사용 시간에만 제공된다.
제20조 (통신시설)
행사용 전화와 인터넷은 테마파크의 지정사업자에게 설치하도록 하며, 시공비용 및 사용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21조 (회의장 비품 제공)
  • 회의장 내 비품의 유지 및 관리의무는 임차인이 진다.
  • 회의장 내 비품 등의 도난, 파손, 화재 등에 대한 보험 가입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 임차인은 행사종료 후 유·무상으로 제공된 비품을 테마파크의 확인을 받아 반납해야 한다.
제22조 (물품, 장비 반·출입)
임차인은 테마파크가 제공하지 않은 물품이나 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그 내용을 작성하여 회의장 사용개시 7일 전까지 테마파크에 제출해야 하며, 테마파크의 지시에 따라 설치 및 철거해야 한다.
제23조 (상주 요원 및 안전관리)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야 한다.
  • 임차인은 회의장 사용기간에 화재, 도난 등 제반 사고방지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충분한 수의 상주 요원을 고용·운영해야 하며 행사 진행, 보안 및 질서유지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 임차인은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테마파크에 제출해야 하며, 안전관리 책임자는 회의장 운영상 필요한 경우 테마파크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테마파크는 행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회의장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안전대책(재해대책) 계획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테마파크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 컨벤션관 내 특수효과(불기둥, 화약, 비눗방울 등)를 테마파크의 사전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테마파크와 관할기관의 허가와 최종협의 후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 (방화관리 책임)
  • 임차인은 회의장 사용기간에 소화전 및 비상구의 위치 등을 확인하고 매일 폐문시 화원을 철저히 점검하여 화재 예방을 위한 모든 관리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진다.
  • 임차인은 방화관리 책임자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테마파크에 제출해야 하며, 방화관리 책임자는 회의장 운영상 필요한 경우 테마파크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임차인은 행사 준비 시 모든 자재는 소방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방염 처리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제25조 (원상 복구)
  • 임차인은 행사종료 후 사용한 회의장의 상태와 제공한 비품의 개수 및 상태를 테마파크 담당자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수 완료 후 반납이 완료된다.
  • 반납한 회의장과 유·무상으로 제공된 비품에서 오염, 파손, 손상, 훼손 등이 확인될 때 임차인은 원상 복구 확약서를 테마파크에 제출하고, 원래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 임차인이 테마파크가 정하는 기한 내에 원상 복구하지 않거나, 임차인의 요청이 있을 때 테마파크가 원상 복구를 대행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로 인한 실제 소요비용 및 대행 수수료를 테마파크에 내야 한다.
제26조 (폐기물 처리)
  • 임차인은 행사종료 후 회의장에서 발생한 모든 폐기물을 책임지고 즉시 반출 해야 한다,
  • 폐기물 처리 및 반출이 사용기간 내 이행되지 않으면 테마파크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의 처분에 대한 손해에 대해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7조 (식음료 반입)
  • 임차인은 행사 운영과 관련하여 식음료 반입이 필요한 경우 회의장 사용신청 시 테마파크에 고지하여야 한다.
  • 임차인은 회의장에서 음식물의 판매 등 일체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제28조 (촬영 신고)
임차인은 테마파크에서 행해지는 행사를 녹화 또는 방송하는 경우 중계 위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해 테마파크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제2절 제한
제29조 (시설물 설치 시 유의 사항)
  • 회의장의 바닥, 벽면, 천장, 기둥 등 테마파크에는 천공이나 못, 풀 등을 이용한 모든 작업을 할 수 없다. 단, 설치물 특성상 필요한 경우 테마파크와 사전협의 할 수 있으며, 행사 종료 후 원상 복구해야 한다.
  • 출입구 및 비상구와 직선으로 연결되는 통로에는 긴급 피난 시 방해가 되는 비품 또는 설비를 방치할 수 없다.
  • 회의장 출입문, 비상구, EPS 출입문, 소화전 설비, 화장실 입구 부분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 제공되는 공간 외 구역에 물품을 보관할 수 없다.
제30조 (중량 물품 반입 제한)
회의장에 반입되는 물품은 500kg을 초과하지 못하며, 중량 물품 반·출입 시 임차인은 테마파크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 (위험물의 반·출입 및 취급 제한)
  • 위험물을 회의장에 반·출입하고자 할 때는 테마파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품목 및 수량 이외에는 회의장 내에 반입할 수 없다.
  • 위험물 반·출입 및 취급에 관한 제반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야 한다.
  • 회의장 내에서는 폭발, 화재, 가스 등 위험성이 높은 장비나 물품은 일체 작동할 수 없다.
  • 위험물 반·출입, 취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전적으로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32조 (물품의 판매 금지)
  • 회의장 내외에는 물품의 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행사의 성격상 부득이하게 판매가 필요한 경우 테마파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승인되지 않은 물품의 판매는 테마파크의 지시에 따라 중지해야 한다.
제33조 (흡연 금지)
테마파크 내에서의 흡연은 엄격히 금지한다.
제34조 (동물 반입 금지)
  • 회의장을 비롯한 건물 내 시각장애인 안내견, 위험물 탐지견 등 특수견 이외의 동물 반입은 금지한다.
  • 부득이하게 동물 반입이 필요한 경우(관련 국제행사 및 국가행사 등) 임차인은 반드시 테마파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임차인은 동물의 반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생 및 악취 등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원상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제3절 부속·부대시설
제35조 (부속·부대시설 사용)
  • 테마파크는 원활한 행사 개최를 위해 임차인에게 회의장 사용기간 동안 VIP실, 주최자 사무실(1층 컨벤션홀), 로비, 방송실, 통역실, 임산부 대기실 등의 공간은 사전협의를 통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무상으로 제공되는 부속·부대시설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임차인은 부속·부대시설 사용 시 테마파크 관리자의 안전 관련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속·부대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36조 (로비 사용)
  • 로비는 행사 안내 및 등록 데스크로 사용하거나 테마파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전 승인한 행사에 한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로비 공간을 용도 외(전시 등)로 사용하고자 할 때 다음의 조건이 따른다.
    1. 가.1층 로비 : 컨벤션홀 대관 시
    2. 나.2층 로비 : 회의실 1~4를 전체 대관 시
  • 본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로비 사용을 위한 준비/행사 중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예: 목공시공 등) 테마파크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로비는 공용공간으로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테마파크 관리자의 안전 관련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장 용어해석 및 분쟁
제37조 (용어해석)
  • 본 지침에 따라 체결된 계약서 내용 중 용어해석에 이의가 있을 시 테마파크의 해석에 따른다.
  • 본 지침에 명시된 사항 외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테마파크의 결정에 따른다.
제38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의장 시설물에 파손, 기타사고를 발생케 하여 테마파크 또는 타인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입힌 때에는 임차인이 그 배상책임을 진다.
제39조 (불가항력 및 면책)
  • 천재지변, 재앙, 전쟁, 국가시책 변경 및 기타 불가항력적 원인에 의해 임차인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테마파크는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회의장에서 화재, 도난, 파손, 기타사고에 의해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테마파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0조 (분쟁해결)
본 지침의 해석 및 법률적용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다.
제5장 기타
제41조 (사용료, 관리비 및 부대비용 등의 개정)
임차인은 회의장 계약 시 사용료 및 부대비용은 테마파크의 요율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었음을 이해하고 조세 공과금 증감, 경제정세 변동, 물가상승, 기타 테마파크의 사정에 의하여 요율 변경이 있을 때 변경된 요율에 따라 비용을 내야 한다. 테마파크는 요율 변경을 적용할 경우 임차인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42조 (효력)
  • 본 지침은 보령축제관광재단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본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되거나 시행된 사항은 본 지침에 따라 처리되거나 시행된 것으로 본다.